[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2일 시작됐다. 이들에게 최대 2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원이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이 지급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 1일 오전까지 약 17조원을 지급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온전한 손실보상’ 예산 24조 6000억원의 69.3%에 달하는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 323만곳 가운데 284만곳이 신청했고, 이 중 276만곳에 총 17조 388억원이 지급됐다.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정부가 추산한 손실보전금 대상이 총 371만곳임을 고려하면 지급 시작 사흘 만에 10곳 중 7곳(74.4%)이 현금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