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5.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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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혐의 모두 유죄 인정…2심, 혐의 인정했다며 감형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8.28.ⓒ뉴시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8.28.ⓒ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이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지만 군입대로 같은해 5월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1억5,690만 원을 내라고도 명령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된다"며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1시간에 10~20회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2만5000달러(약 2900만원)를 사용하는 등 도박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춰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크레딧 금액이 100만 달러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전부를 칩으로 교환해 일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신용대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추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이후 이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이씨가 국군교도소 인근 교정시설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에 형집행을 지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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