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대법원이 3세 딸을 폭염 속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지난 2018년 출산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 씨는 2021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26차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이른바 ‘번개 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홀로 두고 나온 지난해 7월 21일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날이다. 같은 달 24일 역시 최고기온이 34도를 넘겼다.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왔고 아이는 3일째 되던 7월 24일 결국 숨졌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A 씨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장을 이탈했고 며칠 뒤 다시 돌아와 부패를 확인했음에도 또다시 외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보름 동안 방치하다가 8월 7일이 돼서야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아이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탈출 가능성, 섭취 가능한 음식과 물의 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흘 이상을 홀로 지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며 "A씨가 피해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벌함이 마땅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