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윤석열 정부가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억원 초과 차주를 상대로 DSR 40%(제2금융권은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 연기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차주별 DSR 규제는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라'는 취지의 대출규제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월부터는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받는 차주 기준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연 4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차주별 DSR 3단계 규제 적용 대상을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로 추산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차주별 DSR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가 차주별 DSR 규제를 완전히 풀지는 않더라도, 7월로 예정된 규제 강화는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LTV 규제는 풀되, 차주별 DSR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보지만 DSR 관련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