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형 이륜차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 실시
환경부, 대형 이륜차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 실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4.07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기대

환경부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경적소음)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이번 달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검사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는 4만 2,500대이며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4월 7일~6월 7일)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일본은 배기량 250cc 초과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식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1950년대 초반부터 2년에 1회식 5개 정부인증 민영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1998년부터 매년 1회식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