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차량서 현금 1억원 훔친 30대男 체포
운전자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차량서 현금 1억원 훔친 30대男 체포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4.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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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1억원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운전자가 길가에 차를 세운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된 차량 안에 든 1억원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쯤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운전자 B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량 안에서 1억원이 든 가방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훔친 1억원은 B씨의 지인인 피해자 20대 C씨의 현금이었으며, B씨를 통해 피해자가 일전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신 전달을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인 B·C씨가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들 측 진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관계로 보면 (서로) 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12일 늦은 밤 검거했다. 하지만 현재 도난당한 피해 금액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B씨 차량에 거액의 현금이 든 사실을 알았는지, B씨가 1억원을 운반하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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