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가 30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오전 8시쯤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해 열차 내부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씨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B씨가 A씨가 맨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자 A씨는 격분해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연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