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16일 A씨(26) 등 3명의 살인·살인방조·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가졌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씨(42)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먹과 몽둥이 등으로 박 씨의 복부를 때렸고 식판과 샤프연필 등을 이용해 머리와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되는 B씨와 C씨는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 분간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는 일부 행위를 인정했지만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의 경우 B씨와 공동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일부 폭행 혐의에서 실제 범행 내용보다 확대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는 혐의에 대해 살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형기가 각각 오는 21일과 29일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곧 형이 종료되는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씨와 C씨는 폭행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번갈아 망보고 40분 동안 누가 책임질 것인지 대책 회의를 하기도 했다”며 “책임을 A씨에게 모두 떠넘기기로 말 맞추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다"고 반박했다.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검토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다음달 20일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속행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