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지한 것으로 판단...엄중 책임"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조직에 돈을 전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공갈방조와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에게 1억400만원 상당을 총 9회에 걸쳐 받아 조직 상부에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납치했으니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속였고, A씨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현장에서 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일부라는 걸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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