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만 10세밖에 안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및 추행) 혐의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2014년 피해자 A양의 친모와 재혼해 함께 살던 중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당시 만 10세에 불과했던 A양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9년 여름 주말 저녁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A양이 거부하는데도 위력으로써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 김씨는 같은 해 5월과 10월, 2020년 초에도 3회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으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가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를 과장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행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이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사실인데 피해자가 굳이 간음사실을 허위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으로 추행 정도와 횟수에 비춰 피고인 김씨에게 비정상적인 성적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