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서 돈 뜯어내 담뱃갑.술값.휴대전화 요금.굿 비용 등으로 사용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 온 동창생을 졸업 후에도 수년간 협박해 1억여 원을 갈취해 온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용돈을 보내라”고 위협하는 등 818회에 걸쳐 1억 2738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뜯어낸 돈을 담뱃값을 비롯해 술값, 휴대전화 요금, 축의금에서부터 육아비,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으로 썼다.
A씨는 학창 시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B씨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괴롭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졸업 후에도 A씨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매우 무서워하고 좌절감을 느껴 어떤 요구라도 들어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년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겁박하고 금전을 요구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해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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