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흉통과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 입어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링거에 세정제를 주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화상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대전 동구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환자 B씨의 링거 호스 안에 주사기로 욕실용 세정제를 주입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가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해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하면,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흉통과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8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액화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기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