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美복권에 투자하면 매일 1% 지급”...2600명 상대 552억 사기
“코인.美복권에 투자하면 매일 1% 지급”...2600명 상대 552억 사기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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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자회사 공동대표 A씨·B씨 구속, 13명 불구속...피해자 2600명 중 80%가 노인
▲ 비트코인 주화 모형. ⓒ뉴시스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자체 발행한 코인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배당금까지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1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60대)와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산과 대구 지역에 ‘OO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2600여명으로부터 총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이들의 실제 투자수익은 없었으며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챙긴 부당이득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거나 호텔 사업 등을 펼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개인 계좌로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해당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명세를 확보했다.

부산지역 대표인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구속했으며 도주중이던 대구지역 대표 B씨는 추적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추적팀과 함께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추징보전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하여 확인 중"이라며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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