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긴급체포...“주식.도박 등으로 탕진”
경찰,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긴급체포...“주식.도박 등으로 탕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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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6년간 재무제표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총 245억원 빼돌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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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경찰이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공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재무팀 직원 김모 씨를 긴급체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전날 오후 9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해온 김씨는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45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양전기 관계자는 “김씨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어 “횡령 금액이 초기에는 소액이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번 예금 결산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던 김씨가 범행을 털어놨다”고 덧붙였다.

계양전기는 김 씨의 범행을 인지한 지난 15일 수서서에 김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고소장에는 김씨의 횡령혐의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계양전기 법무 담당 직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종가기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779위다.

회사 측의 고소를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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