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성매매 반대 활동을 한다며 실제로는 성매매·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상납금을 받다 미국으로 도주한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이 국제공조로 검거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도주했던 여청단 부단장 A(40)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전날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성매매 반대활동을 명목으로 설립된 여청단은 성매매 업소 등을 관리하는 경기지역 폭력조직과 결탁해 상대 업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장악하고 상납금을 받아왔다. 이 단체는 2018년 11월에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등 합법적인 시민단체의 외양을 가장하기도 했다.
여청단 설립자로 주범인 전 대표 B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9년 미국으로 도주한 A씨는 최근까지 붙잡히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해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업주들에게 상납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화자동발신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콜업주'들의 영업전화를 마비시키고 유흥주점 업주들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리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처법상 공동강요)를 받는다.
대검은 법원이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처벌을 확정한 뒤 미국 HSI와 공조해 수사를 벌였으며 그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과 소재지를 확인했다. 이후 수사망을 좁힌 HSI와 미국 강제추방집행국(ERO)은 작년 12월 버지니아주에서 A씨를 검거했고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대검 관계자는 "본건은 지역 성매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합법적 시민단체의 외양을 가장한 사건으로, A씨는 여청단의 부단장으로 활동 중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국제협력담당관실은 A씨와 같은 해외도피사법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권 행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