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교사 화장실 몰카’ 초교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여교사 화장실 몰카’ 초교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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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A교장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해당 학교 교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1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교장 A(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분들이 책망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갑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10월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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