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에... 형 장기12년.단기7년, 동생 집유
法,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에... 형 장기12년.단기7년, 동생 집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1.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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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성장 환경…우발적 범행 성격 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지난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지난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은 점,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며 "부모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책 두권을 선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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