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한 유부녀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반복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피해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인 A 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이자 기혼자인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지만 거절당하자 2019년 8월 2일에 B 씨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메모지를 건넸고, 화가 난 B 씨가 A 씨 집에 찾아가자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했다. A 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파면됐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B 씨가 주말에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협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자신과 만남을 정례화하거나 성관계 때 준수사항을 명시한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8개월 동안 지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이를 강간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며 역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