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형 확정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형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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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뉴시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자신의 쇼트트랙 제자였던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은 심 선수가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였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도 범행 장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 일지를 토대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조씨 측은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면서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심 선수는 훈련일지, 메모,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 장소, 조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조씨는 2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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