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이 학대한 ‘명문대’ 과외선생... 피눈물 그림으로 표현한 아이
7세 아이 학대한 ‘명문대’ 과외선생... 피눈물 그림으로 표현한 아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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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2개월간 학대 과외선생 진술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ytn화면캡쳐
ⓒytn화면캡쳐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명문대 아동 복지 전공의 과외선생이 자신이 가르치던 7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장애와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B양은 지난해 과외선생 A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학대를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B양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방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영상에는 A씨가 손가락을 튕겨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가 무언가를 집으려 일어나자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B양이 책상 위의 무언가를 집으려 몸을 일으키자 가슴팍을 밀어 앉히고,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목이 꺾이도록 마구 때리기도 했다. A씨가 손을 살짝 움직이자 B양이 움츠려드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B양에게 “부모에게 말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측은 A씨의 학대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양은 A씨의 협박에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그림을 통해 표현했다. B양은 스케치북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 등을 그렸다. B양은 현재 학대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서울대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동복지를 전공했다는 것을 믿고 아이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고모는 “속은 것 같다.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걸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다”고 했다.

학대 사실을 파악한 B양의 부모는 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양은 과외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고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처음부터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양 가족들은 B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00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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