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옷에 몰래 소변 본 연극배우... 대법, 무죄 뒤집고 “강제추행”
여고생 옷에 몰래 소변 본 연극배우... 대법, 무죄 뒤집고 “강제추행”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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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추행행위 있었다면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1·2심 무죄 판결 뒤집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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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초면의 여성에게 몰래 접근해 등에 소변을 본 것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무렵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 A씨(당시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갔다. 이후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공연을 함께 준비하던 동료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 상태로 운전 중, A씨를 발견하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잠시 세웠다. 이후 김씨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인근 사거리부터 놀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봤던 A씨는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봤지만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A씨는 옷을 두껍게 입은 데다가 날씨가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며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결국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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