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문형욱 징역 34년...‘박사방’ 강훈 징역 15년 확정
‘n번방’ 문형욱 징역 34년...‘박사방’ 강훈 징역 15년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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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형 확정...조주빈은 지난달 징역 42년 확정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5.18.ⓒ뉴시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5.18.ⓒ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징역 34년형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이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20)의 징역 15년형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일명 '갓갓')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4년형을 비롯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유지된다.

문형욱은 ‘갓갓’이란 별명을 쓰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 등도 있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가 하면,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 6명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심은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없고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며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당시 결심공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훈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강훈은 지난 2019년 9~11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를 받는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와 운영을 도와온 공범이다.

앞서 강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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