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합동단속반 가동
정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합동단속반 가동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1.0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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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도 가동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해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3일 오후 경기도 의왕컨테이너 물류기지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뉴시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해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3일 오후 경기도 의왕컨테이너 물류기지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경유차에 사용되는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금지로 시중에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다음 주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1차관은 “최근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또,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1차관은 이어 “정부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는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빚어졌다. 중국은 그동안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했는데 호주와의 갈등 때문에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고,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요소수는 주유소 등 기존의 판매처에서는 거의 모두 품절된 상태로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일본산 요소수를 직구 형식으로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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