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불지른 40대男... 발자국 숨기려 맨발로 범행
헤어진 여친 집 불지른 40대男... 발자국 숨기려 맨발로 범행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0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다한증 있어서 신발 벗었다” 주장... 재판부 “원심 형량 가볍다는 檢 주장 이유 있어”
ⓒ뉴시스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은 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형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재판장)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26일 오전 2시3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5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주민 100여명을 대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간 그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A씨는 당시 신발을 벗고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화 추정'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해 집주인의 옛 남자친구 A씨를 붙잡았고, 검찰도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이같은 범행 경위에 대해 A씨는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볼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내부로 진입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