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B씨(25·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숨진 영아는 B씨의 딸이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정씨와 함께 숨진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체를 은닉한 뒤 B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다.
이에 일부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명령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씨의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서 관련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10월 8일에 열리는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