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때려 죽인 가해자, 응급구조사...가중처벌법 촉구” 靑 청원
“내 딸 때려 죽인 가해자, 응급구조사...가중처벌법 촉구” 靑 청원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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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여자친구 폭행 사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 마포구 여자친구 폭행 사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30대 남성이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어머니 A씨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서 A씨는 "제 딸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는 딸의 남자친구"라며 "가해자는 딸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였다.

B씨는 A씨의 딸이 의식을 잃자 다른 곳으로 옮긴 뒤 119에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신고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병원에 옮겨진 딸은 3주 넘게 혼수 상태로 있다가 지난 1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원에서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하는 건장한 청년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여자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라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신고를 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라고 한다. 가해자는 병원은커녕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 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며 "부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다. 이번에도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유사 사건이 생겨나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라며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관계에서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이 5만6,000명을 넘겨 공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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