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체거래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유지해
앞으로 온라인 쇼핑에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될 전망이다.
3일(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 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향후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금융피해 위험도가 큰 만큼 현행대로 30만 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은 변경 사전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 될 예정으로,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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