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개월 딸 학대살해 후 유기한 20대...“성폭행 혐의까지”
대전 20개월 딸 학대살해 후 유기한 20대...“성폭행 혐의까지”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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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 결과 '친부' 아닌 것으로 드러나...딸 시신 은닉한 친모 사체은닉 혐의
지난달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지난 6월 대전에서 두 돌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술에 취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은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에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피해 아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대퇴부 골절 등 심한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양씨는 그러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또 B양의 친모 C씨(26)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체유기 혐의를 사체은닉으로 변경해 공소 제기했다.

한편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A씨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앞서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이가 자주 울고 밤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불을 덮어 마구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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