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까지...‘인면수심’ 친부 “징역 13년”
초등생 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까지...‘인면수심’ 친부 “징역 13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2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52차례 반성문 제출해 놓고 선고 다음날 항소
ⓒ뉴시스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초등학생인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인면수심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0일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를 일삼고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겨울 술에 취한 A씨는 주거지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도 모자라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52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던 A씨는 1심 선고 다음날 형량이 무겁다며 곧바로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9일 항소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