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조연배우, 피해자 비방.유포한 여친... 2심도 집행유예
‘성관계 몰카’ 조연배우, 피해자 비방.유포한 여친... 2심도 집행유예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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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범죄영화 출연한 조연배우...성관계후 잠든 여성 불법 촬영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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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배우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유포한 배우의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개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관계 후 잠든 피해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여자친구인 B씨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에 유출해 비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연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B씨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 씨가 게재한 사진을 수 분 만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B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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