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후 주저앉은 여성 부축했을 뿐”... 성추행범 몰린 20대男 ‘무죄’
“구토 후 주저앉은 여성 부축했을 뿐”... 성추행범 몰린 20대男 ‘무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6.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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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주장 일관되지 않아…실수로 신체 닿았는데 성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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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음식점 화장실에서 구토 후 넘어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대전 한 식당 화장실에서 만취해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은 여성 B씨를 일으켜 세워줬다가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B씨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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