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만취 운전 차량 자전거 2대 덮쳐... 2명 모두 사망
야간에 만취 운전 차량 자전거 2대 덮쳐... 2명 모두 사망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6.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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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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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2명이 만취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3일 서산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9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도로에서 A씨(50대 남성)가 자신의 모닝 차를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던 자전거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B씨(38)가 현장에서 숨지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던 C씨(38)도 끝내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는 "심정지 상태인 남성 2명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A씨는 신고를 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다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 A씨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그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한편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건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우선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A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해서 오전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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