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한 전 경희대 교수, 1심서 징역 4년
술 취한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한 전 경희대 교수, 1심서 징역 4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5.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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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뢰관계 이용... 죄질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
-경희대, 지난해 12월 해당 교수 파면 처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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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가 술에 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 이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DNA 감정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준강간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행위를 말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A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마포구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피해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고,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무겁다 보고 지난해 6월 이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씨는 공판과정에서 "호텔에 간 적은 있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진술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봤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등 증거는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경희대는 지난해 12월 경희학원 이사회에서 이모 교수의 파면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현행법상 파면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이 규정은 사립대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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