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잘 낳게 생겼다”... 제자 성희롱한 50대 교사, 벌금형 확정
“아이 잘 낳게 생겼다”... 제자 성희롱한 50대 교사, 벌금형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5.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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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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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수업 중 고등학생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인 최 씨는 지난 2018년 3~4월부터 수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거나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에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발언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 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고,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벌금 액수를 2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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