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텀블러에 몰래 6차례 체액 넣은 40대 공무원, 벌금 300만원
女후배 텀블러에 몰래 6차례 체액 넣은 40대 공무원, 벌금 300만원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5.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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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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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자신의 체액을 직장 후배 텀블러에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박씨는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20대 후배의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재물 손괴 혐의다. 그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씨의 범죄 행위가 성범죄 성격이 다분히 짙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밝히면서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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