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발로 압박 사망”... 대전 어린이집 추가 학대 정황
“21개월 여아 발로 압박 사망”... 대전 어린이집 추가 학대 정황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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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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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원장의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원생도 학대를 당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생 전체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다.

2일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장 A씨의 학대가 여러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양 몸 위에 발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B양이 엎드린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10여 분간 지속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원장은 B양이 움직이지 않자 잠을 자는 것으로 보고 방을 나섰다가, 1시간 뒤 돌아와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초에도 원생들을 재우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히 21개월 된 B양이 숨진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아이 몸에 억지로 올라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B양 몸에 발을 올려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행동이 아이 사망과 관계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강제로 아이를 재우는 과정과 사망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재우려한 것이지 학대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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