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 명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 명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4.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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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부모모임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성소수자부모모임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성소수자 학생을 소수자 학생의 범주에 포함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을 호명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담았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학생 인권 정책으로, 이번 2기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명시돼 눈길을 끈다. 그간 '소수자 학생'은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학생선수였는데 성소수자 학생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혐오 등에 대해 상담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모니터링 작업도 이뤄진다.

앞서 2018년 마련된 1기 종합계획에선 소수자 학생에 장애 학생, 학생 선수 등만 포함하고 성소수자 학생은 제외한 바 있다. 애초 종합계획 때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시켰으나 보수·기독교 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성소수자’, ‘성평등’ 등의 표현이 삭제된 바 있다. 이들은 “청소년의 성적 음란함과 에이즈 질병으로 치닫는 심각한 상황을 서울시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도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번엔 초안을 유지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소수자 학생은 학생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그 표현을 삭제하거나 있는 학생을 부정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가 성소수자 학생을 소수자 학생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한 점 등이 서울시교육청의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짧은 논평을 내고 “차별세력의 저항과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흔들림없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전교조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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