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징역 및 벌금폭탄
만우절 장난전화, 징역 및 벌금폭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4.01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도가 심한 장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경찰 및 소방서 등 관공서에 ‘만우절 장난전화’를 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해 벌금 및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시흥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치나 폭발물의심 장난전화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허위신고는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을 출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취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단순 장난전화를 ‘만우절 애교’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에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