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직원, 1년 넘게 탈의실서 불법촬영... 피해 여성만 20명
맥도날드 직원, 1년 넘게 탈의실서 불법촬영... 피해 여성만 20명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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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안에 위치한 맥도날드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돼 있다. ⓒ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안에 위치한 맥도날드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돼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 넘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오다가 발각돼 구속됐다.

17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창원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아동음란물 수천 점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2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5)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6개월을 근무하면서 1평 남짓 남녀 공동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 범행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켜둔 채로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비스듬히 걸쳐 설치한 뒤 여성 직원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이렇게 촬영한 불법 동영상이 1년 6개월간 101개에 달하고 피해자도 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로 옮겨 별도로 보관, 사람별로 분류·편집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이어진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직원이 불법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진·동영상을 3000여 개 내려받아 보관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7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매일 탈의실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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