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2월15일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2월15일부터 시행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2.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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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협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지역별 단체・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지역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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