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나체사진 장당 1억’ 협박 피소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나체사진 장당 1억’ 협박 피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2.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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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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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국가대표 출신의 승마선수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B씨는 헤어진 연인인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언급하며 당장 집에서 나오라고 하고, B씨가 그만해줄 것을 부탁하자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원 보내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만나주지 않는 B씨의 집에 찾아가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B씨 측은 전했다. 이에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장난이었다"며 B씨를 찾아간 것은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데뷔해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다 승마선수로 전직했다. 이후 승마선수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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