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2월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천도즈에 대해, 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식약처에 약사법 제85조의2에 따른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WHO, 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질병청은 금일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社와 공급 관련 계약, 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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