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수련 여제자 때려 숨지게 한 관장 징역 7년 확정
전통무예 수련 여제자 때려 숨지게 한 관장 징역 7년 확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2.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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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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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전통 무예를 가르친다며 여성 수련생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전통무예 도장 관장인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 도장에서 수련생 B씨(당시 33세)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강의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사인이 상습 폭행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등과 팔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구타해 사망케 했다”며 “A씨는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펼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심과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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