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추가지급... 15만6,000명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추가지급... 15만6,000명 대상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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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5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뉴시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5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25일부터 추가 지급한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빠진 15만여명이 대상이다.

24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일반 업종 9만명 외에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 등 총 15만6000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 5000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추가 지급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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