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2년 ‘친딸 살해 혐의’ 아빠... 2심서 ‘무죄’
1심서 징역 22년 ‘친딸 살해 혐의’ 아빠... 2심서 ‘무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2.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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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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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에 살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 B양(7)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새로 만난 여자친구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이혼 후에도 전처와 함께 사는 B양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단둘이 해외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여자친구 C씨는 B양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고 A씨가 딸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자 이를 원망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C씨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객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호텔 안내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 외 해당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

이에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 원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의 친모이자 A씨의 전처인 D씨가 “A씨는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말하고, 여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봐도 여느 부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며 “A씨가 B양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자메시지가 범행을 공모한 증거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C씨에게 ‘호텔 도착 전 필히 성공한다’ 등 메시지를 보낸 직후 ‘우리 이런 얘기하지 말자’ 등 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C씨를 달래주거나 진정시키기 위해 동조하는 척했다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 후 현장에서 A씨 행동이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부검에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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