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집단감염 예방 총력
공사현장 집단감염 예방 총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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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조달청은 직접 관리하는 전국 28개 공사 현장에 높은 수준의 방역대책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용산트레이드 센터 등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상황에 대응하고 5인 이상 모임 제한의 전국적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발맞춘다.

겨울철 공사현장은 환기가 곤란한 실내 작업, 보양·보온 등으로 작업자는 감염병 전파가 쉬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적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한 작업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강화하면서, 방역 조치로 피로도가 높은 현장관계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표본현장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공사관계자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관련기관 지침과 현장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 전파할 계획이다.

공공건설현장이 생활 속 감염확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조달청-현장 간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 위험이 큰 현장 내 공동 이용공간의 방역에 초점을 맞춘다.

휴게실, 교육장, 탈의실·샤워장 등 공동 이용시설의 환기·소독을 확대하고 가림판 설치, 입실자 수 제한 등 현장 내 시설 이용을 축소한다.

다만, 근로자 건강유지에 필요한 휴게시설은 기온에 따라 탄력운영하되,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현장의 비필수 공용시설(샤워장 등)은 폐쇄 조치한다.

집단감염 우려가 큰 현장 내 식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수시 감독하고 필요 시 시설폐쇄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기관 등 다수가 참석하는 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하고,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준공검사 등은 공종별로 시간, 장소 등을 구분하며 간격을 유지한다.

김 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유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불특정 다수 작업자가 드나드는 공사현장, 특히 겨울철 공사현장은 근로자 간의 거리두기가 어려워 대규모 집단감염, 생활 속 감염 확산의 온상이 되기 쉽다."며 "조달청은 선제적으로 공사현장의 방역 수준을 한 층 높인 이번 조치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조기 종식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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