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때문에” 연인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불면증 때문에” 연인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1.0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교제하던 이성에게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려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석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8일 자정 1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약 10시간 만에 숨졌다.

이씨는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A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새벽에 외출했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전화로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될지 물었고, 이씨는 안 된다고만 대답했을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씨가 외출한 사이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사망 3일 전에도 이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수면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프로포폴을 가져 나와 A씨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이었던 점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