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시킨 것” 10대 제자 성폭행한 40대 무속인... 징역 12년
“신이 시킨 것” 10대 제자 성폭행한 40대 무속인... 징역 12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7.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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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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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10대 제자를 협박해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0대 B양에게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면서 신내림을 받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양이 신내림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가 된 B양에게 “제자가 신(神)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나와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성폭행은 그렇게 2018년 7월까지 이어졌다. A씨는 그 과정에서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며 "부정을 푸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B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은 B양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핵심 증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자 결국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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