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낳는다, 담배 꺼라”... 10대 여학생 폭행한 70대 벌금형
“기형아 낳는다, 담배 꺼라”... 10대 여학생 폭행한 70대 벌금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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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담배 피지 말라고 훈계하는 말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에 대해 폭행을 행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18)양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했다.

이에 B양이 따지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머리,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돼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담배를 피던 10대들에게 훈계 중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께 시흥시 소재 한 공원 정자에서 흡연하던 A(18)군을 보고, 담배 끌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 군은 욕설과 함께 "야 담배 끄라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A 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챈 뒤 뺨을 1대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B(17) 군이 김씨를 제지하려고 김씨의 손을 잡자 김씨는 흉기를 휘둘러 B군의 손에 상처를 입혔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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