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 “죄질 극히 무거워”
‘갑질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 “죄질 극히 무거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5.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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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9시께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9시께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이른바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는 28일 오전 10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진호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진호 회장은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 중 동물보호법 위반 건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잔혹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도록 지시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와 관련된 건이다.

양진호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자회사 매각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그리고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진호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 동안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당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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